온라인
교육 |
온라인 교육 이수 기준은 필수 과제 제출 여부와 기타 기준에 의거한다.
- 필수 과제 제출 - 2년 과정 중 총 4학기에 해당하는 온라인 교육의 필수 과제는 모두 제출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, 미제출 시 퇴원 조치한다.
-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교육원에서 제시한 연장 기한(1,2차 연장)내에 제출해야 하며,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한다.
- 특정 필수 과제의 경우 교육원 내부의 평가를 거쳐 내용의 충실성이 미흡 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이 경우 교육원이 제시한 기한 내(1, 2차 연장 기한)에 수정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할 경우 과제 미제출로 간주한다.
※ 단, 온라인 교육(필수 과제 제출)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육원에 즉시 알림으로써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.
- 기타 - 온라인 예절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점 및 퇴원 조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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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교육 |
오프라인 교육 이수 기준은 집중교육 참가 여부와 기타 기준에 의거한다.
- 집중교육 참가
- 2년 과정 중 총 4회의 집중교육에 모두 참가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, 불참 시에는 퇴원 조치한다.
※ 단, 아래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집중교육 1회에 3일 이내의 불참은 허용하며, 총 4회의 집중교육 중 2회까지로 제한한다.
-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사망 및 탈상에 해당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정규 교육 과정에 대한 입시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
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.
- 이 외에 고의로 불참한 경우,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참할 경우는 퇴원 조치한다.
- 기타
- 오프라인 집중교육의 참가비를 미납할 경우 퇴원 조치한다.
- 오프라인 교육생활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점 및 퇴원 조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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